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가 대폭 오르더라도 불가피하게 2주택을 갖고 있는 '주말 부부'는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1차 대상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며 "직장이 떨어져 있는 주말 부부들은 2주택을 보유해도 소유자가 각기 거주한다면 보유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