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 8곳, 경기 11곳, 충남 3곳 등전국 22개 지역이 올랐다. 정부는 이달초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 투기지역후보지가 나오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행자부.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3일 건교부가 전국 2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3.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곳이 지정 요건을 갖췄으며 이 가운데 지난8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3.4분기 상승률 2.34%)를 뺀 22곳이 심의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높은 곳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현재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대전 서.유성구 등 4곳이 묶여 있다. 따라서 3.4분기를 기준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1.27%)의 130%, 즉 1.65%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06%)의 130%, 즉 1.38% 이상이거나 3년평균 지가상승률이 4.02% 이상인 곳이 후보지로서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서울에서는 서초(3.93%).송파(3.66%).강남(3.31%).강동(3.02%).강서(2.31%).용산(2.19%).구로(1.97%).양천(1.93%) 등 8개구가 올랐다. 경기지역에서는 전국 1위 상승률을 보인 성남 분당구(3.99%) 및 수정(3.44%).중원(2.13%)구, 수원 팔달구(2.23%), 고양 덕양구(1.89%), 그리고 평택(2.61%).남양주(1.74%).하남(1.81%).파주(1.74%).화성(1.78%)시와 포천군(1.77%) 등이 무더기로 요건을 갖췄다. 또 충남 아산(2.23%).논산(계룡시 포함, 1.72%)시와 연기군(2.97%) 등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뛰었고 후보지에도 포함됐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투기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