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고가아파트의 재산세가 내년에 3∼5배 가량 인상된다.


또 2005년부터는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고액 보유자에 대해 고율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송 한양대 교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추진위는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집중 중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재개발 대상인 반포 소형(13∼17평)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현재 최저세율(0.3%)이 적용되는 1천2백만원 이하이지만 과세 체계를 바꿀 경우 과표는 5배 이상,세율은 23배(7%)나 높아진다.


이 경우 이 지역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최고 1백26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보유 투기 혐의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아파트 재산세를 건축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대로 부과하되 과표에 적용하는 가감산율 최고치를 60%에서 1백%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평형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분 재산세가 올해 60만9천원에서 1백73만9천원으로 1백85%,대치동 42평형은 20만원에서 63만9천원으로 2백20%가 각각 오르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대치동 31평형 아파트 보유세는 투자목적인 경우 올해 40만원대에서 내년 1백만원,2005년엔 4백25만원으로 지금보다 10배 인상된다"며 "시중금리 이상의 모든 투기이익을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강북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주택 보유세는 현재 수준에 머무르거나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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