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해일정액 이상의 과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 토지가액을 합산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가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주택까지 과세 대상에 넣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 시.군.구 세로 돼 있는 종합토지세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맡고는 있지만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과표 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시.군.구는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토지세를 매기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합산, 누진 과세하는 기능은 국세로 이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토지로 제한했다가 이번 종합대책에서주택까지 포함시켰고 시행 시기도 당초 2006년에서 1년을 앞당겼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것이다. 과세 대상에 주택이 들어감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으로 ▲주택의 건물 부분에도 토지와 같이이원화화해 시.군.구가 관할 지역 내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국가가 다시 전국의 주택을 인별로 합산해 누진 세율로 중과(방안1)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 등은 누진 세율(또는 최고 세율)로 중과하고 거주 주택은 현재와 같이 물건별로 과세(방안2) ▲방안 2와 같이 하되 토지 부분도 중과(방안3) 등 3가지를 놓고수위를 조절 중이다. 방안 2, 3으로 가게 될 경우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위장 거주주택(주민등록만 올라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미성년 명의 주택 등이 직접적인 중과 대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방침이다. 이밖에 상속 주택, 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함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이상 5년 정도 유예), 이사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1년 정도 유예),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원룸 등과 같은 소규모 주택, 수도권 및 투기 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어촌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 2로 갈 경우 비거주 주택(건물분)에 대한 최고 세율(7%) 적용시 세 부담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례 1. 서울 도곡동 35평 주상복합 아파트(2004년 과세표준 6천50만원)은 일반세율을 적용할 때의 99만원에서 524만원으로 5.3배로 폭등한다. 사례 2. 같은 아파트 50평(9천140만원)은 일반 세율 적용시의 247만원에서 792만원으로 3.2배로 늘어난다. 사례 3. 같은 아파트 69평(1억2천220만원)은 401만원에서 1천60만원으로 2.6배로 증가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누진 세율 또는 최고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면 보유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투기성으로 주택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계층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