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9일 발표된 집값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 2단계 대책인 부동산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시장 반응과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언제라도 부동산공개념 관련 제도를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건교부는 우선 1단계 대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달중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는 즉시, 연말 또는 내년초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부동산공개념 연구위원회 규정을 다음주께 확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위원 위촉 방안 마련 등의 작업에도 들어갔다. 건교부는 국책연구원,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활용해 주택.토지.도시.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 부동산 소유 및 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공개념 관련 제도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그리고 건교부 토지국장이 간사를 맡아시장.제도.법률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부동산시장 구조.동향 분석 및 전망, 공개념 관련 외국사례.자료 연구.분석, 공개념 제도 마련, 공개념 제도의 법률적.경제적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전례나 외국사례가 없고 위헌 시비가 일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2단계 대책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정요건 및 절차, 심사기준, 허가 제외 대상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은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공개념 관련제도는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