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새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감면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연말이나 내년초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투기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입주사실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으로 △5가구 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특히 양도세 중과 회피 수단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9∼36%) 대신 양도세(3주택 이상 60%)로 과세하고,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외에 30% 수준의 특별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늘어나거나 요건이 강화되는 게 아닌 만큼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인들이 주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1만9천6백81명이 12만6천3백47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여전히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2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나 양도세 면제요건은 5가구 이상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지금처럼 2가구 이상이면 여전히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세 혜택은 없지만 취득·등록세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원칙이 투기지역에 한정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이번 대책과 관계없이 5가구 이상·5년 이상 임대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향후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경우 지정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대해 5가구 이상·10년 이상 임대조건을 갖춰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