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재조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 기준시가는 지난 4월30일 고시된 것으로 전국 1만8천937개 단지, 516만3천가구의 가격이 고시돼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 수요가 여전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대전 등의 기준시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통상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고 있으며 기준시가가재조정되면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의 가격 동향을 점검해 기준시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