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물은 가구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지만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허가받은 시설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와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주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는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동물사육장 등 농업시설물은 가구별로 1개 시설만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가구별로 이들 시설물의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각각의 용도로 건축물 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불법 용도변경하는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그린벨트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미 허가받아 설치한 농업시설물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기로했다. 또 그린벨트내 주유소는 세차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LPG(액화석유가스) 주유소는 세차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LPG 주유소에도 이를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할 때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공사용임시가설물에 훼손부담금을 또 매겨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일자 사업부지에 들어서는임시가설물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건축물을 옮겨 지을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했으나 취락지구 지정 등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말까지'인 허용시한을 삭제,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