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보상이 오는 12월부터 현금보상 형식으로 이뤄진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에 편입되는 토지를 2백83만6천평으로 확정하고 12월 중순부터 편입대상 토지에 대해 전액 현금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편입지역은 분당구 판교동,하산운동,운중동,삼평동,백현동,이매동,야탑동,서현동,수내동과 수정구 사송동,금토동 등 11개동 일원이다.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주와 사업주체간의 협의에 의해 착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 등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은 공동 사업주체가 구역별로 나눠 실시하고 도 시행구역은 토공이 보상을 맡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