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및 신도시 등에서 강화된 양도세 부담을 피해 아파트를 처분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남·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계약서 검인 건수가 구청별로 7∼8월보다 최고 2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확인(검인계약서)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3천건 안팎의 계약서 검인이 이뤄져 7∼8월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전체 검인 건수의 70% 안팎이 아파트 매매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조합원의 신탁등기를 제외하더라도 약 1천2백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도 지난달 계약서 검인 건수가 2천4백82건으로 8월보다 67%나 늘었으며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건수만 1천4백32건에 달해 7∼8월(6백∼7백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강남구청도 지난달에만 3천5백여건의 검인이 이뤄져 전월보다 50% 정도 늘어났으며 송파구도 아파트 매매계약과 관련된 검인이 20%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검인이 급증한 것은 상당수 투자자들이 가중되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서둘러 집을 팔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