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천안지역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내 구조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인 두정동 S아파트를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60가구 중 28.9%인 104가구가 적발됐다. 적발된 가구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문(문틀)을 제거하거나 베란다 바닥에난방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하고 이를 또 어기면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 강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법을 어긴 채 구조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화재 피난 통로를없애는 등 문제가 있는 구조변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아파트 베란다 확장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