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특정인에게 특별분양을 실시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유림종합건설㈜를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이 회사의 관할.관리 관청인 부산시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일대 57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노르웨이 숲'을 건설 중인 유림건설은 최근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 건설예정지의 땅을 소유하고있던 지주들에게 전체 분양 가구수의 24%에 해당하는 139채를 우선분양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34평형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인 90가구의 70%가 넘는 69가구가 지주들에게 특별 분양돼 1-2층이나 맨 위층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게된 일반청약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재건축을 위해 주택조합이 구성된 경우에 한해 우선분양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또 유림건설이 '지주를 상대로 이뤄진 우선분양.공급을 철회하고 일반청약자를 상대로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공급 계약 취소, 공사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유림건설이 지난 16일 청약접수를 한 '노르웨이 숲' 아파트 견본주택현장에는 청약자 수만명이 몰려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림측이 특별분양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반청약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