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각종 `지역.지구'가 315개에 달하고땅 한 필지에 평균 5.7개나 지정돼 있는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 등 포함)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해 정부나지자체가 국토공간에 일정 구획이나 범위를 정한 뒤 각종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예컨대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등이 그것.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토에 적용되는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69개와 111개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246개 등 315개나 되고 이를13개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 중 조사 가능한 82개 법률에 의한 128개 지역.지구 지정면적은 56만4천896㎢로 국토면적(9만9천774㎢)의 5.66배에 달해 땅 한 필지당 평균 5.7개가 지정돼 있는실정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것만 121개, 30만5천968㎢로 필지당 3개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권역과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이 필지당 3.3개로 비수도권(1.9개)보다 중복지정이 많았다. 또 사례조사 결과 경기 양주군은 필지당 평균 3.6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전체 면적의 14%(43㎢)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5개 이상이 지정돼 농사 이외의 토지이용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토지정보관리체계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 광주시.양평군 등은 팔당상수원 수계와 접해 있어 더욱 과다한 토지이용 행위 규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토지이용 계획체계 혼란, 불합리한 지정 절차, 불투명한 규제 내용 등에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조차 정확한 지정 현황 및 규제 내용을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군사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위배되는 개별구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용도지역 등을 바꾼 뒤지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구역경계를 알 수 있도록 지적고시를 의무화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수립한 뒤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 지역.지구를 통합.정비하는 한편 국토관리방식을 용도규제 중심에서 계획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수렴한 뒤 연말까지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