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갑수씨(45)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2년 전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있는 관리지역 농지 1천평을 1억원(평당 10만원)에 매입했다. 맑은 계곡을 끼고 있는 농지였다. 이씨는 계곡 옆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면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씨는 땅을 매입하자마자 서둘러 터를 닦은 뒤 토지 전용허가를 얻어 건평 50평짜리 전원주택을 지었다. 집 짓는데 모두 1억8천만원이 들었다. 입주 직후 이씨는 전원주택 전도사가 될 정도로 전원생활의 묘미에 푹 빠졌다. 그러나 그 해 여름을 지나면서 기쁨은 낙담으로 바뀌었다. 큰 비만 오면 계곡물이 범람해 집이 침수됐기 때문이다. 집중호우나 태풍이라도 오는 날엔 대형 수해를 당할까봐 밤새 불안에 떨었다. 첫 여름을 보낸 후 이씨는 전원생활을 접었다. 지금은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 집을 주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씨는 지금 5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 전원주택을 팔려고 한다. 그러나 매물로 내놓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 데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개 강이나 계곡 주변 땅은 인기가 높다. 조망권이 좋아 전원주택 전원카페 펜션 가든 등을 짓기에 적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곳의 땅을 살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게 있다. 여름철 침수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장마나 태풍이 올 때 수해를 입은 전력이 있는 땅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추석 연휴 기간에 몰아닥친 태풍 '매미'의 사례에서 보듯 수해 한 번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 이런 땅을 매입할 경우엔 3m 이상 땅을 매립해 침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곡이 깊거나 하천 폭이 좁을수록 침수 확률이 크다. 또 강이나 계곡 주변 땅은 지반이 약한 만큼 매립한 다음 3년 정도 지난 후 건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반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도움말=진명기 그린하우스21 대표 (02)4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