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이 일단 정부안대로 가닥을 잡았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을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로 정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지난 7월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열린 공청회 때부터 위헌 시비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 규개위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위헌성 시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곧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한 번으로 끝나는 분과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열어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다 본회의에서도 결국 합헌(合憲)이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