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5일 강남 지역 재건축.주상복합 및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세금 탈루혐의자 448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30세 이하로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63명 ▲배우자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혐의자 75명 ▲사업소득 탈루를통한 투기혐의자 114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상습 투기 혐의자 4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155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지역 공동주택 1천218개 단지를대상으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거래자료 2만5천여건을 수집했다. 이중 ▲재건축 아파트 거래자 5천506건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 1천285건 ▲대치.개포.도곡.역삼동 등 고가 아파트 369건 등 7천160건을 중점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8일자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실제 자금출처 조사는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실시, 모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 거래 확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미등기 전매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취득 부동산의 담보 대출 채무액이 과도한 경우 원리금 상환 등 자금 출처를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과 실거래가 과세 대상 양도 행위에대해서도 엄정한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료 4천510건을 수집했으며 이중 프리미엄이 4천만원 이상 형성된 50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1천708건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가 분양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재건축 시행사와 시공사,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분양 대행사와 투기 조장 중개업소에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