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허물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60% 이상을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채워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상승,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 예정 가구수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 이하를최소한 20%, 18-25.7평 40% 이상 각각 지어야 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가 40%를넘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내년초부터 투기과열지구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