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2일 `종합부동산세'(가칭)를 국세로 신설한다는 정부 입장을 둘러싸고 이중과세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90년대 초반에 종합토지세를 만들 당시부터 누진율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한 일은 이 부분을 보다 단순하고 투명하게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을) 정할 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하는데 누진세 부분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정부정책에 대해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