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2일께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대략 두가지로 간추려진다. 하나는 아파트 재산세를 산출하는 과정에 시가를 반영시켜 값비싼 아파트에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과 땅을 많이 가진 경우 높은 세율을 누진적으로 매겨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들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온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해소 수단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로 산출하는 방안은 이미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만큼 내년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면적이 넓고 건축 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던 재산세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은 부처간 막판 의견조율 중이다. 과다 보유의 기준은 토지분 재산세, 즉 종합토지세를 얼마나 냈는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1백만원 이상의 종토세를 낸 11만6천78명 가운데 개인 납세자 8만4천여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와 관련, 과세체계 이원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과다 보유자에 대해선 전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높은 누진세율로 무겁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반면 과다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건별(건물) 필지별(토지)로 단일세율에 따라 손쉽게 과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다보유자 중과세 방안은 재정경제부와 행자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과다 보유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국세로 할 것인지 지금처럼 지방세로 존속시킬지는 시각이 엇갈린다. 재경부는 과다 보유자가 수도권 등에 몰려 있어 세원의 편재성이 강한 만큼 국세로 거둬 지방 정부에 나눠 주는게 맞다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종토세 고액납세자들이 숫자는 적지만 종토세 납부금액이 워낙 많아 국세 전환 때 지방세 재원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 방안의 경우 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내에선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공시지가의 50%대까지 높아지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중과세까지 병행하면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이나 2005년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에는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가 부과되고 있으나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데다 토지의 경우 인별 종합과세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 징수하는 등 징세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