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인별로 전국의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산해 누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을 투기 수단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인 종합토지세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 외에 건물까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와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며 내주 안으로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로 나눠 걷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하나로 합쳐 과세하되, 일정 규모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고 나머지 5만∼10만명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따로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별도로 부동산 보유세를 중과하려는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종토세를 1백만원 이상 낸 11만6천78명중 개인 납세자 8만4천6백62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