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를 분양받으려는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달부터 택지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가 강화되고,세금부담도 커지는 등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 투자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종전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분위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충고한다. ◆점포 겸용 택지 전매 제한 이달부터 공급되는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하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전매할 수 있다. 점포 겸용 택지란 단독주택 연면적의 40%까지 상가로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말한다. 지난 1월28일 이후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지구는 단독택지에 점포겸용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이미 법으로 묶여있지만,그 전에 승인을 받은 곳은 여전히 점포 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어 규제를 강화했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세금부담도 더 늘어난다. 대금 완납 후 명의를 변경(전매)하면 택지지구가 준공된 뒤 최초 계약자부터 모두 등기부에 올라가 실제 입주자(최종 매입자)는 물론 계약자와 모든 전매자가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독택지를 전매할 때 곧바로 취득·등록세를 내지는 않지만 등기 후에 세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써야 하고,등기부에 근거가 남는 만큼 양도세를 줄여 내는 것(이중계약서 작성)도 쉽지 않게 된다. ◆적용대상은 단독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은 토공,주공,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택지지구 가운데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택지지구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어서 실제 적용 대상은 다소 유동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부천 상동,남양주 호평,파주 교하,인천 삼산1,포천 송우,화성 태안지구 등에 분양권 전매 강화조치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전용 및 이주자택지는 어떻게 되나 건물에 상가를 들일 수 없는 '주거전용 단독택지'의 경우 지금처럼 계약 후 1년이 지나고,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면 전매가 가능하다. 또 택지지구 내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택지'는 계약 후 즉시 전매할 수 있고,횟수도 제한이 없지만 전매 후 6개월 안에 다시 전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이주자 택지의 경우 여전히 연면적의 40%까지 상가를 설치할 수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