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가 내달부터 철거된다. 중구청은 청계고가 변에 있는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14~24동 총 11개동을 최근재난관리법에 의해 `재난위험에 따른 경계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로 안전진단에서도 D~E급으로 분류돼 철거가 시급하다"면서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왔던 이 아파트는 총 12개동 660가구로, 지난 96년재개발인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1개동만 철거된 상태다. 건물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헐고 이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33층짜리 주상복합건물 6개동을 짓기로 하자 60가구의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버텨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재난위험에 따른 경계구역' 지정 공고일인 지난 16일부터 3개월 전에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해 이지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도 당장 내달부터 사람이 살지않은 23.24동을 중심으로 철거에 들어간 뒤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상가부분인 1~2층만 남기고 주거부분인 3~7층을 차례로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1969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종로구 숭인.창신동 지역의 12개동과 함께 주상복합 건물로 지은 최초의 시민아파트인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는 지난 84년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을 맡았던 동아건설의 부도로 시공사가 롯데건설로바뀌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