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주변 4개 읍.면.동 지역 149.553㎢(4천523만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데 이어 신규 건축허가도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시(市)는 24일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내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과 공장 및 제조장의 신.증축 제한에 들어갔다. 건축 제한은 2005년 7월 23일까지 만 2년간 시행된다. 제한 지역은 파주시 교하.탄현.조리.금촌(맥금.검산.야동.금촌.아동.금릉) 등 4개 읍.면.동 159.71㎢(4천831만평) 가운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통일동산지구, 교하읍 교하리 취락지구) 308만평을 뺀 나머지다. 시의 이런 조치는 지난 5월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들어갔으나 이규제만으로는 관리지역 가운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어려워 개별법(건축법)의 별도 규제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8일 같은 지역에 대해 오는 2006년 5월 27일까지 만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작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