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업무용 빌딩 등모든 분양 건축물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한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의 경우 대지 지분을 완전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서만 받아 분양을 실시, 땅값이 올라많은 피분양자들의 피해를 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제출하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네 상점' 등 모든 형태의 상가와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주상복합건물 등 분양을 하려는 건축물은 전부 땅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신탁회사와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권자가피분양자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에서 분양절차와 방법 등을따로 정한 경우 등에는 대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는 감리보고서에 난방설비 적합 여부 확인 항목을 신설해 부실 시공을 막기로했다. 이밖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멸실등기가 쉽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막기 위해 건축물 비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