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때 적용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이 강화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 입안.수립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 21일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의 60%만 돼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 기준이 7천500㎡인 농림지역은 4천500㎡, 5천㎡ 이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천㎡ 이상만 되면 시.도지사가 개발업체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몇 가지로 나눠 허가받음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추가개발이 최초 협의면적의 30%를초과할 때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 동안에는 1만㎡ 면적을 개발한 사업자가 2천㎡, 1천㎡를 잇따라 추가 개발할때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2천㎡ 허가를 받은 후 다시 1천㎡ 추가허가를 받을 때 무조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