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오는 2010년까지 제한된다. 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는 내년이 아닌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충청권에 들어설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오는 2010년까지 각종 개발행위가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제한된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기존 거주용 주택을 보수하는 정도로만 허용된다. 토지보상은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땅 소유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장관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신행정수도의 명칭과 행정구역 등은 별도 법률인 '신행정수도 지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