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단독택지지구 내 가구수 및 층수 제한 규정을 어긴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기도 고양시는 단독택지지구 내 불법 행위가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은 뒤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市)의 이런 조치는 10여년동안 계속돼 왔던 가구수 제한 규정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로 일단락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 사용검사후 10일 이내 공사 현장 순찰 활동을 강화, 준공 전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강제 철거하고 준공 후에 적발되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지하 공간을 일명 '고시방'으로 불리는 쪽방으로 개조해 영세민에게임대하는 형태의 가구수 위반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말 헌법재판소는 단독택지지구 주민 2명이 필지당 가구수와 층수를 제한하는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지침(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재산권을침해한다며 작년 6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신도시 조성 이후 1필지당 3가구, 3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도시설계지침을 90년대 중반 한차례 변경, 4가구, 3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재산권보호 및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 이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논란 속에 최고 19가구, 4층까지 불법 건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차장 부족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천695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330건이 원상복구됐고 나머지는 철거 또는 형사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