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와 양천구 등 전국 11개 지역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이들 11개 지역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땅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토지 투기지역은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다. 새로 선정된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시 5곳(은평ㆍ양천ㆍ금천ㆍ중랑ㆍ동작구) △부산시 2곳(북ㆍ해운대구) △인천시 부평구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춘천시 등 11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종전 28곳에서 39곳으로 확대됐다. 새로 지정된 투기지역은 19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재경부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 요건(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직전 2개월간 평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대신 '직전 1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시ㆍ군ㆍ구)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되 특별히 낙후된 '동(洞)'은 지정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