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말부터 아파트 단지의 동별 리모델링이 훨씬 쉬워진다. 또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로 연결된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대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동(棟)에 사는 주민(조합원)의 80%만 동의하면 '나홀로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주민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도 종전에는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했지만 11월말부터는 80%(동별로는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과 건물을 지하로 연결하면 주거 비율이 90% 미만이라도 건축허가 대신 사업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주상복합도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