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가 `공인중개사법' 제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공협은 기존의 부동산중개법 폐기를 주장하며 대신협회 권한 및 공인중개사 업무영역 확대, 윤리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이다. 대공협은 이미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총 26명의 의원들로부터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협이 마련한 공인중개사법 초안은 ▲공인중개사 협회등록 의무화 ▲경매.공매에서의 권리취득에 관한 상담 등 업무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강화 ▲협회 산하에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협회등록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공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인중개사법 제정 작업을 준비해 왔다"면서 "의원들이 법안에 공감하고 있어 법 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대공협의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 움직임에 강력 반대하고있으며 오히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부동산중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지난 3월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법안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공협이 마련한 공인중개사법은 협회의 권한만 대폭 강화하는 법안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면서 "지금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조차 법 제정에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공협 관계자는 "건교부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협회 주도의 공인중개사법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 건교부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