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아래에 들어서는 지하도 상가에는 화기(火器)를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이나 극장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건물 성능인증제도가 도입돼 보수 및 리모델링은 물론 매매나 은행대출 때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건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이들 대책은 건축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하도 상가에는 소매점 이ㆍ미용원 표구점 사진관 제과점 등만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하도 상가는 현재 용도제한 규정이 없어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이나 센트럴시티처럼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은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