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대구ㆍ경북지역 일정 규모 이상의 82개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소의 중대 취약현장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재해율 불량 건설업체로 최근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달서구 진천동 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W주택) 등 4개 현장에 대해 현장소장 4명과 해당 법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공사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곳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작업을 계속하다 적발된 구마고속도로 모 휴게소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K종합건설) 등 15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전기용접기 등 위험 기계ㆍ기구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대구 모 대학교 기숙사 건설현장(시공사 B종합건설) 등10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위험 기계ㆍ기구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노동청은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된 규정을 위반해 안전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달서구 진천동 모 복합상가건설현장(시공사 B주택) 등 3개소를 적발, 조만간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동청은 이들 82개 건설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방지조치 미비, 누전또는 감전 방호조치 미비, 붕괴 예방조치 미비 등 모두 268건의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요구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