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청지역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고, 토지매수 보상기준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공개할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에 대해선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신축을 제한하고, 충청권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4천500호에서내년 1만호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청와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權五奎)는 3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키로 하고 지난 5월부터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도상조사를 실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댐 상류 지역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등은 제외시켰다. 또 지난달 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앞으로 6개월간 토지이용 실태, 생태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몇곳의 후보지를 공개하고 비교.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어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 등 10개 전문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말까지 신행정수도 개발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안을 마련,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구,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특별회계,이전 종사자 지원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가칭)'을 이달중입법예고하고 8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