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준공된 서울시내 아파트는 지은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되며 3백가구(투기지역은 1백가구) 이상에 대해선 서울시장이 재건축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관련 조례안을 마련, 3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공표될 예정이나 서울시 지침으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조례안은 '지은지 20년 이상'이던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시점이 1980∼1989년이면 준공연도에 따라 '22∼40년 이상'이 차등 적용된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경우 완공 시점이 90년대 이후면 '30년 이상', 80년대면 '21∼30년 이상'이 적용된다. 다만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은 기존 요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례안은 일선 구청들이 주민 민원에 밀려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백가구(투기지역 1백가구) 이상에 대해선 서울시장이 사업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건물의 구조안전성(45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점) △주거환경(10점) △비용분석(15점) 등 4개 부문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뒤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로 대체토록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