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휴양펜션(민박용 주택) 분양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01년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49개의 휴양펜션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시설을 완공해 영업을 하고 있는 펜션은 7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존 콘도형 고급민박시설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데다 업체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휴양펜션 불법 분양사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들에 개발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원주택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의 김영태 차장은 "제주도는 고급민박을 포함한 펜션의 과잉공급으로 연간 가동률이 40%를 밑돌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인센티브제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펜션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 펜션사업 현황 제주도의 휴양펜션은 지난 2001년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지금까지 49개 업체가 사업승인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설이 완공돼 영업 중인 곳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문을 연 펜션도 평균 객실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업승인을 받은 49개 휴양펜션 4백40실 가운데 25개 2백20실은 아예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휴양펜션이 이처럼 위기를 맞자 제주도는 사업체들에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 2001년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 가운데 이달 말까지 미착공한 업체를 선별해 7월 중 의견을 청취한 뒤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업체에 대해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강경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 펜션업체 관계자는 "10개동 이상인 휴양펜션 시설 규정으로 펜션투자에 관심 있는 퇴직자들이 운영하기에는 무리인 데다 하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해 고급형 민박시설에 밀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분양 피해사례도 속출 최근에는 펜션 분양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부동산업체들이 개발이 될 수 없는 땅을 평당 2만∼5만원에 사들여 20만∼30만원대에 되파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인 H씨도 최근 큰 낭패를 볼 뻔했다. H씨는 지난달 한 부동산개발회사의 광고만 믿고 펜션부지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의 2백평을 평당 23만원에 가계약했다. 본계약을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현지를 둘러본 H씨는 가계약을 맺은 땅이 북제주군에서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인 데다 필지분할 역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가계약을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부동산업자들은 H씨처럼 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고와 달리 바다조망이 전혀 안 되는 펜션단지를 분양하거나 휴양펜션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펜션을 분양해 물의를 빚기도 한다. 펜션분양 전문업체인 브오카티 코리아의 김종선 이사는 "제주도의 미개발지역은 대부분 각종 제한으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승인 없이는 필지분할이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며 "토지매입이나 분양계약에 앞서 해당 관청 등에 문의해 보고 가능한 한 현장을 꼭 방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