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6일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인용, "부동산 투기자들의 투기 소득율이 64.4%"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 질의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1월, 2월, 7월 3차례 실시한 양도세 조사 결과를 인용, "모두 3천4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천521억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하고 53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거래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추징당하고도 984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남은 이익이 64.6%라면, 투기를 하지 않을사람이 몇%나 된다고 보느냐"며 "국세청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