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를받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1차례 양도.증여가 허용돼 140여개 조합, 2만5천여가구가 구제를 받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를 다닥다닥 붙여 짓는 얌체 행위도 불가능하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5.2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및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증여 금지 등에 대한 문답풀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이달말 또는 내달초 시행된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나 ▲주촉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규정(건축법)에 따르게 되므로 주촉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분양권전매제한과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시공감리나 관리에서도 주촉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돼 진입도로,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300가구 미만을 몇차례로 나눠 짓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주체가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발하거나 이미주택이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다른 대지와 연접해 개발할 경우에는 전체 공구의 가구수를 합산, 적용하게 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직장.지역조합원 지위는 주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차례에 한해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조합원지위를 양수.증여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가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에서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 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약 3-6개월이 소요된다. `80%'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건교부 장관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