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2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수정.중원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검찰.세무당국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달말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20개 재개발지구와 복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재건축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헛소문을 내는 업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미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와 불법 전매자에 대해선 전매차익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