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계가 국세청 입회 조사 등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증.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 정보 허위공개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가 하루평균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분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2만63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 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1천830건을 적발해 985건에 대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47건은 사법당국 등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조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은 경고.시정명령이 590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정지 227건, 등록취소 89건, 과태료 부과 72건, 자격취소 7건 등이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1천36건, 서울 354건, 인천 42건 등 수도권이 78.4%를차지했으며 이어 광주 68건, 대전.부산 각 64건, 경남 55건, 충북 46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매일 20건 이상이 적발된 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양도.수 및 대여,분양권 불법 중개 등의 경우 고발되고 등록증.자격증 대여, 장기간 무단휴업 등에는등록취소, 확인.설명 의무 불이행과 중개대상물 정보 허위 공개 등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올해 1.4분기 지도.단속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835건에 비해 줄었지만 고발,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 건수가 늘어나는 등 처벌 수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에는 역시 하루평균 20여건씩 총 8천18건을 적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4분기 이후 잇단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 입회 조사 등을통해 `떴다방'(이동 중개업소) 영업과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등을 근절하려 하고 있는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