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요건 중 주택가격상승률 기준이 개발지역에 한해서는 '직전 2개월 평균'에서 '직전 1개월'로 줄어들어 투기지역 지정이 훨씬 쉬워진다. 또 투기지역에 속해 있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읍, 면, 동은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으며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직전월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이상이고 ▲직전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2개월 평균의 130%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 중 `직전 2개월 평균'으로 돼 있는 주택가격상승률 기준을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직전 1개월'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2개월 뒤에야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또는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의 130%가 0.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0.1%만 넘으면 투기지역 후보에 올렸으나 개정안은 주택은 0.5%, 토지는 1.5%를 넘어야 후보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을 지금처럼 시, 군, 구단위로 지정하되 투기지역중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거쳐 제외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경우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주도록 돼 있으나 `안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음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