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면적이 45평 이하인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 도시지역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농어촌 주택 취득시 기존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박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양도세 혜택을 받는 농어촌 주택 면적 기준을 45평 이하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농어촌 주택 건물 면적을 45평 이하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을 계획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