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지난 97년부터 실소유자가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1주택에 한해 개인 25만달러(부부합산시 50만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8∼28%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을 매각하기 직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주택을 매각한 날로부터 직전 2년내에 다른 거주주택을 판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일본=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주택특별 공제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개인이 거주용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3천만엔 또는 장기양도소득금액(10년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이득) 중 적은 금액을 특별공제해준다. 또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세율(20∼25%)을 낮춰 양도차익 6천만엔 이하는 10%,6천만엔 초과시는 15%를 각각 적용한다. ◆영국=거주용 주택을 팔아 생긴 차익은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비(非)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거주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공제해준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된 거주지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감면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 도움말=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