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내 주택용지의 20%를 반드시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함으로써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자들도 시중 전셋값의 60∼70%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왜 나왔나 향후 10년간 1백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확보 문제가 건설교통부의 커다란 숙제 중 하나였다. 건교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대상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수도권에만 11곳의 국민임대용 택지지구를 지정하기도 했으나 택지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게 사실이다.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조차 지역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장한다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러자 1백만가구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강하게 제기됐고,결국 택지지구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대거 국민임대주택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문제점 없나 업계 관계자는 "공급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요도 없는 곳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자칫 빈집만 양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강남 대체 신도시로 공언해온 판교신도시의 경우도 전체 3만가구 중 6천가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경우 강남대체 효과는 줄고 입주자간 위화감만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