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김포.파주 신도시 등 앞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에는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무조건 20% 이상 건설된다. 또 소득에 따라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산화 가능계층, 중산층 이상 등 4계층으로 구분, 주거급여 지원이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융자 등 차등화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집값 상승으로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주거부문의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런 내용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5년간 국민임대 50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기로 하고 택지 확보를 위해 6월중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7월부터 공공택지 공급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용 택지를 20% 이상 의무 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공택지 개발시 18평 이하 30%, 18-25.7평 30%, 25.7평 초과 40% 등으로 용지를 배정하고 25.7평 이하 60% 가운데 3분의 1, 즉 20%를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5년 공공임대로 건설된 뒤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5년도 채 안돼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공임대나 소형 분양주택을 차츰 국민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7월 이후 개발계획이 결정되는 택지지구부터 이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에 조성되는 택지지구에도 국민임대를 50-60% 건설, 5년간 50만가구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3만가구)는 6천가구, 김포신도시(7만가구)는 1만4천가구,파주신도시(4만7천가구)는 9천400가구 가량의 국민임대가 각각 건설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심지에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동시에 1개 동에 여러 평형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소득별로 ▲최저소득층(소득 1분위, 월소득 83만원 이하)은 주거급여 확대,저리 전.월세자금 지원, 11평 이하 소형 국민임대 공급 ▲저소득층(2-4분위, 190만원 이하)은 달동네 정비, 국민임대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중산화 가능계층(5-6분위, 255만원 이하)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 주택금융 확대 등 차등화된 정책을 쓰고 ▲중산층 이상(7-10분위, 255만원 이상)은 시장 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최저주거기준을 하반기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