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수도권 8개 지역을 무더기로 '주택투기지역'에 지정한 것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현상이 금리인하 바람을 타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의 확산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가 6월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투기 바람을 차단하려는 것과 같은 작전이다. 또 충남 천안을 `토지 투기지역'에 지정한 것도 이 지역이 이미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식지 않는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많아 2중.3중.4중으로 `족쇄'를 있는대로채우겠다는 것. ◆수도권은 전역을 꽁꽁 묶는다 = 이날 추가 지정된 8곳 외에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이미 투기지역에 지정돼 있어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로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되게 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지정하지 않은 인천 중.동구, 경기 성남 수정구 및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김포.파주도 거래동향을 계속 주시,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토지 또는 주택 투기지역에 추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부동산시장 열기가 식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도 조만간 투기지역 울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월초에는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가평.양평.여주군과 임진강 이북 접경지역인 연천군 일부, 또 강화.옹진군 및 화성.안산시의 섬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전역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심지어 파주쪽 접경지는 파주신도시 근처라는 이유로, 영종.용유도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됐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두가지 조치를 통해 수도권 전역의 투기수요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인 셈이다. ◆충청권은 예상지역 집중적으로 묶는다 = 대전과 천안은 충청권 집값 및 땅값 상승의 선도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정부 부동산투기 대책도 집중되고 있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대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대전 전역과 천안으로 확대됐고 또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꿈틀댈 때마다 두더지 잡듯 철퇴가 하나씩 가해진 것. 26일에는 1.4분기 땅값 상승률이 3.28%로 전국 평균(0.41%)을 크게 넘어 `1등'을 차지한 천안이 전국 첫 토지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정부는 또 충청지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가운데 아파트공급이 없거나 미미한 공주시, 보은군 등을 빼고 대전과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내달초 지정해 대전.천안발(發) 상승세의 확산을 봉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