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쥐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가격 기준)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또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중과세하기 위해 보유세 과세체계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또는 중앙정부)로 이원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시안 마련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7월중 시안을 공청회에 상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보유세 과표 결정권 이양 현재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는 시가의 평균 33% 수준(2002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종토세(토지 대상) 과표는 건설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고 재산세(건물 대상) 역시 건물신축가액 기준액(㎡당 1만6천5백원, 2002년 기준)을 감안해 정해지는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편차가 크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선출직인 민선 단체장들이 여론을 의식해 과표 현실화에 소극적"이라며 "행자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과표 결정권을 행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과다 보유자 중과 정부는 전국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보유세 과세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초지자체가 재산세와 종토세를 단일세율로 과세하면 중앙정부 등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도 과표 결정권은 중앙정부 등에 이관돼야 한다는 것. 김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징수된 세금은 기초지자체의 재원으로 배분되고 세수를 정부가 나서 더 늘려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