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70% 이상이 선시공-후분양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114가 이달 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 전단계의 20만2천1백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승인을 통과한 단지는 전체의 16.8%인 3만3천9백5가구에 불과했다. 여기에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아파트 2만4천9백38가구를 더하면 모두 5만8천8백43가구 정도가 선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체의 70.9%에 해당하는 14만4천2백67가구가 후분양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2만9천55가구 가운데 사업승인을 마친 곳이 1만7천8백59가구로 13.8%에 그쳤다. 경기도는 전체 5만7천3백45가구 가운데 11.7%(6천7백6가구)만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은 전체 1만5천7백10가구 가운데 9천3백40가구(59.5%)가 이미 사업승인 과정을 마쳤다. 사업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7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종전 방식대로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개포주공,고덕주공,반포 저밀도지구,은마 아파트 등은 확실히 후분양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후분양을 피하기 위해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겨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예외대상도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가 서울 1만6천6백14가구,경기도 8천3백24가구 등 수도권에서 2만4천9백38가구에 이르고 있다.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가 신법 시행 전 사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서울은 9만4천5백82가구,경기도 4만2천3백15가구,인천 4천54가구 정도가 후분양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