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력의 대표적인 '먹잇감'으로 꼽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의 운명이 정부의 '5·23대책' 준비과정에서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발표 결과 주상복합아파트는 3백가구 이상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철퇴'를 맞은 반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무주택 서민보다 투자자들이 주로 찾는 투자형 상품인 데다 공급물량이 적고,계약률도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전매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등은 주상복합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경우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반감된다며 전매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2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장관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 끝에 결국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는 후문이다. 반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권은 종합대책 초안에 들어있다가 막판에 빠졌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최근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된 데다 조합원들이나 시공사가 개발이익을 늘리거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도 어떤 식으로든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