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서울 강동, 송파 등 15개 지역이 무더기로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 투기지역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며 "26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에서 송파, 마포 등 15곳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달 투기지역 심의대상은 주택부문은 서울 강동.송파.마포, 인천 중구.동구, 울산, 성남 수정구, 과천, 화성, 수원, 안양, 안산, 원주, 청주, 창원 등 15곳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 올라 있으며 토지는 천안이 유일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투기지역을 기본요건에 맞더라도 가격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지정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에 15곳의 투기지역 후보들을 대부분 투기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투기지역은 주택부문에서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서울 강남구, 광명시 등 5개지역만 지정돼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심의위를 매달 10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발표와 동시에 실시하고 하순께는 관련 부처들이 부동산가격동향과 대책을 점검하는 등 월 2차례 열기로 했다. 한편 투기지역 기본요건은 `전달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박성제기자 daeho@yna.co.kr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