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과열지구'란 용어만 존재한다.


'비투기 과열지구'는 편의상 지어진 조어일 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비투기 과열지구란 단어가 공식 용어처럼 자주 사용된다.


그만큼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4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및 일산2·풍동지구,남양주시 호평·평내동과 와부읍,화성시 태안읍과 봉담·동탄지구,인천 부평 삼산1지구를 처음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 뒤 용인시 동백지구,인천 송도신도시 2공구 등으로 확대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충청권 집값이 들썩이자 지난 4월29일 대전 서·유성구,충남 천안 불당·백석·쌍용동도 투기 과열지구에 추가된 상태다.


투기 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계약 후 1년간,또 중도금을 2회 이상 낼 때까지 금지했었다.


그러나 공증제도를 이용한 불법전매가 판을 쳐 '약발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지난 '5·8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계약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정부대책을 피해 일부 투자자들은 수도권 내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된 단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팔고 나가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서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선 투기 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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